탤런트 박철(40)과 옥소리(40 본명 옥보경)가 법적으로 이혼했다.
26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 법정에서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심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원고 박철과 피고 옥소리의 이혼을 선고한 후 두 사람의 잘못이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 옥소리가 박철에게 결혼 후 벌어들인 수입의 50%인 8억 7,016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어 양육권은 원고인 박철에게 주어졌다. 피고 옥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말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옥소리는 자녀를 매월 2,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날 수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6박 7일간 박철과의 합의하에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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