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저렇게 엮일 수가'란 탄식이 절로 나오는 드라마 속 황당 설정이 적지 않다. 불륜으로 얽힌 자식들을 떼어놓으려고 연인인척 하다 재혼하게 된 중년커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붓언니의 남편과 불륜에 빠지기도 한다.
도덕적인 통념상 '기함'을 자아내는 이런 설정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 SBS 'TV로펌 솔로몬'이 드라마 속 기막히게 얽힌 관계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관심을 모았다.
부모 재혼으로 엮인 의붓 남매간의 사랑 '결혼 가능해'
종영한 SBS'워킹맘'에선 '불륜'에 빠진 자식들을 갈라놓기 위해 가짜 애인행세를 하던 윤주상과 김자옥이 서로 진짜 사랑에 빠져 재혼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눈길을 끈바 있다. 'TV로펌 솔로몬'에선 이와 유사한 상황이 소개됐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식들을 말리기 위해 커플 연기를 하다 정말 정이 든 주상과 자옥은 황혼재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주상의 아들이 부인과 이혼한 후 자옥의 딸과 결혼 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서로 자신들이 결혼하겠다고 고집하는 부모커플과 자식커플. 이 경우 두 커플 모두 결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TV로펌 법률단은 만장일치로 '할 수 있다'란 대답을 내놓았다. 부모님의 재혼으로 남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남매지간은 혼인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 드라마 속 황당 설정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의붓 여동생과 남편의 불륜, '간통고소 가능해'
MBC 아침드라마 '흔들리지 마'의 경우는 어떨까. 이 드라마는 임신 때문에 악녀 수현과 결혼한 강필이 아내 수현의 의붓동생이자 애인인 민정을 잊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불륜'관계를 이어간다는 내용을 전개시켰다. 의붓여동생과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격렬히 분노하는 수현의 모습이 전파를 탄바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수현은 법률상 자매인 민정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TV로펌 법률단의 대답은 '할 수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형제. 자매가 된 자녀는 법적으로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다는 것. 법률단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 간통 고소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설사 실제 친자매 형제간이라고 해도 간통고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