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식대 본인부담 비율 현재 20%에서 50%로 높인다 |
파이낸셜뉴스 2007-11-22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3500원, 직장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4000원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의원수가는 2.3%, 병원수가는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결정됐던 올해 인상분은 6.5%였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수입의 4.77%를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야한다. 여기에 내년 보험료율이 6.4% 더 오르면 직장인들의 부담액은 급여의 5.08%로 늘어난다. 보험료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건정심은 또 내년부터 환자가 내야할 병원식대 본인부담 비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높였다.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됐던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내년부터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단 조산아와 신생아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평균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 증가분(6.6%)을 감안하면 가입자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보험료 납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8.6%로 제안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가 “보험료 지불 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 없이 보험료율 인상폭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번 인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보험료를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도 입원환자와 입원아동에 지급되는 보장성 혜택이 줄어들면서 재정상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