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준기 소속사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및 형사고발 불사” 강공

면역보완대체요법 2008. 9. 29. 17:40

배우 이준기와 소속사 멘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련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멘토엔터테인먼트(이하 멘토)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 부분은 이준기의 해외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을 때 지급하기로 이준기 매니저와 합의된 문제였다"며 세금이 연체돼 재산이 압류됐다는 이준기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했다.

또 멘토는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준기 측이)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기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멘토 측은 "2008년 2월께 계약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니저 김모씨와 이준기는 2007년 12월께 이미 관련 회사를 설립해 멘토를 배제한 채 각종 연예관련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준기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멘토 측은 "일단 손해배상의 일부로 5억원을 청구했으나 이준기가 위약이나 임의계약 파기시 잔류 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중 회사에게 돌아갈 수익,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를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하므로 최소 15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준기는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속사의 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소속사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준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멘토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정산, 수익분배 등에 있어 기본적인 처리를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 1년여간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모든 부분을 묵살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수익배분 정산에서 소속사가 소득세를 납부키로 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준기는 지난 2월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준기는 "아직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속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만들었다는 식의 억지스런 의견과 돈을 착취했다는 주장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멘토 측은 이준기의 대응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개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준기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