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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이혼'…양육권은 박철에게
면역보완대체요법
2008. 9. 26. 14:43
소송 제기 1년 만에 박철-옥소리가 이혼했다. 하지만 이혼 책임에 대해 법원은 양쪽 모두의 책임을 물었다.
2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부(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회피, 수입 상당 부분 지출 등에 옥소리가 각종 행위를 한 원인이 합쳐졌다.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는 양쪽 모두 대등하다"며 이들의 이혼을 선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옥소리가 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고려해 혼인 이후 재산 증가분의 반액을 지급하라"며 "8억7천16만원을 박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환경과 아이의 여건, 또 법원의 심리 평가를 고려해 친권자를 원고로 정했다"며 "옥소리는 박철에게 2019년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박철과 옥소리가 서로에게 요구했던 위자료 1억원 부분은 기각했다.
2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부(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회피, 수입 상당 부분 지출 등에 옥소리가 각종 행위를 한 원인이 합쳐졌다.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는 양쪽 모두 대등하다"며 이들의 이혼을 선언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환경과 아이의 여건, 또 법원의 심리 평가를 고려해 친권자를 원고로 정했다"며 "옥소리는 박철에게 2019년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박철과 옥소리가 서로에게 요구했던 위자료 1억원 부분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