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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이혼'…양육권은 박철에게

면역보완대체요법 2008. 9. 26. 14:43
소송 제기 1년 만에 박철-옥소리가 이혼했다. 하지만 이혼 책임에 대해 법원은 양쪽 모두의 책임을 물었다.

2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부(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회피, 수입 상당 부분 지출 등에 옥소리가 각종 행위를 한 원인이 합쳐졌다.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는 양쪽 모두 대등하다"며 이들의 이혼을 선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옥소리가 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고려해 혼인 이후 재산 증가분의 반액을 지급하라"며 "8억7천16만원을 박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의 환경과 아이의 여건, 또 법원의 심리 평가를 고려해 친권자를 원고로 정했다"며 "옥소리는 박철에게 2019년까지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박철과 옥소리가 서로에게 요구했던 위자료 1억원 부분은 기각했다.